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시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나 학설, 행정해석 등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정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 등으로서 어느 정도 일관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및 업무수행의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나 업무인수인계, 조회, 시업시간 전 회의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전적인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이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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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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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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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간
원문 링크 : 업무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