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그리고, 또한 같은 법에서는 법정 단축근로 중 하나로서 육아기 단축근로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Q.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한 경우,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육아기 단축근로 1년에 육아휴직 2년(1년의 두 배)을 더한 3년이 최대일까요?
아니면 육아기 단축근로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