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금품청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Q.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해고시점 전까지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