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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그리고,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그렇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회사 측에서 아예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법정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

# 근로기준법 # 시기변경권 # 연차유급휴가 # 연차휴가 # 연차휴가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