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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할까?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면 회사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모두)가 전년도 1년간 월 평균 50명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파견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제외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이라면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 제29조에서 장애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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