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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까?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법정 휴직중 하나로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Q. 그렇다면,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해고일이 도래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