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 중에 채용신체검사(채용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직자들은 채용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채용이 불합격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기업에서 채용신체검사상의 결과를 이유로 채용 과정의 불합격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채용 과정상의 불합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내정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판단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A. ① 이미 채용내정상태에 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고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히 채용신체검사의 불합격만을 이유로는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병에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