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내 복지시설 폐쇄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일까?

 사내 복지시설 폐쇄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일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2호) 그렇다면, 사내 복지시설을 '폐쇄' 하는 것도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참여법 문언상에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관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합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 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것도 복지시설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 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근로자참여법 제3조 제1호), 사내 각종 복지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와 큰 상관성이 있으므로, 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것 또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의결사항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참여법상 사용자에 대...

# 근로자참여법 # 노사협의회 # 복지시설 # 복지시설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