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을 열거하면서, 그중에 하나로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1조 제4호) 그런데, 근로자참여법령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개념,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6조) A.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은 다른 것일까요? 고충처리위원회의 개념, 정의, 뜻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언급하는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를 보았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란 고충처리위원의 집합적 기능을 가리키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고충처리위원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고충처리위원을 노사 각 1명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