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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를 온라인투표로 선출할 수 있을까?

 근로자대표를 온라인투표로 선출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의 근거에 따라서 여러 서면합의, 협의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온라인투표를 통해서 선출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취지에만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를 포함해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제도 취지...

# 근로기준법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