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6조) 또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되며, 3년 이내로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이 퇴직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므로, 3년이라는 임기는 고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상시 근로자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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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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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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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원문 링크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