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명서에 기재해 달라고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각종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면 무슨 Risk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요구하더라도, 회사측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회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회사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규정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