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에서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보고사항에는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또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보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3항) Q.
그렇다면, 보고사항과 관련돼서 근로자위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회사 측에서 보기에) 다소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이를 모두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에 포함되어서, 노사협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측에서 (열거된 사항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보다...
원문 링크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