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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분할 사용시에 기간 제한이 있을까?

 출산휴가 분할 사용시에 기간 제한이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의 경험 또는 유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Q. 그렇다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 사유에만 해당된다면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A.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출산후 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45일(다태아인 경우 최소 60일) 이상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합산하여 44일(다태아 59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 분할하는 횟수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