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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권한 차이 비교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의 권한 차이 비교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근로자대표"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근로자참여법 등을 비롯한 또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위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은 권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대표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여러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로서 근로시간 및 정리해고, 보상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로서의 각종 권한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도 근로자대표가 필요한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특이하게도 "대표자"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즉 1명이 아닌 거죠. 근로자위원이란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

# 근로기준법 # 근로자대표 # 근로자위원 # 근로자참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파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