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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될까?

 산후 1년 미만 여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단축근로 중 하나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규정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불가능하되,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3항)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데,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의 시간외근로(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Q. 그렇다면, 산후 1년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