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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활동성 검사를 위한 병원방문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유에 해당할까?

 정자 활동성 검사를 위한 병원방문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유에 해당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법조문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신청 사유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성 근로자가 난임치료 과정상 정자 활동성 검사(정액 검사)를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유에 포함이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정확한 행정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난임치료 과정상 남성의 정자 활동성 검사는 필수적인 과정에 포함되는 점, 정자 활동성 검사(정액 검사)가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은 없는 점, 남성 근로자가 난임치료과정의 일환으로 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