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직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그렇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 증빙서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②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의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까진 필요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에 대해서 회사 측이 요구할 수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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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