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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시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

 근로자대표 선출시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러한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의 근거에 따라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합의, 협의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 선출시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선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로자대표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선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자대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

# 근로기준법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