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중 하나로서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면서, 연간 최대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의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Q. 다만, 법령에서는 난임치료휴가기간이 근속기간에 합산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휴직 기간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준 휴가에 해당되는 점, 법정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합산하는 점,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을 볼 때, 근속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모든 ...
원문 링크 :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