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6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 그렇다면,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각 선출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참여법상 고충처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라는 점, 고충처리라는 것은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각각이 아니라 노사를 대표하여 구성하면 됩니다.
즉,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만으로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선출하는 점이 현실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모든 사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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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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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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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원문 링크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각각 대표해서 선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