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각종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사용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즉시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즉 상식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를 의미한다고 봄이 적절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발급 절차, 담당자의 근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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