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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 이야기 - 2편. 정답이 없다고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법과 인사노무 실무 이야기 - 2편. 정답이 없다고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

본 포스팅은 브런치스토리에도 게시됩니다. 1.정답이 없다고,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 1편부터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습니다. 누구는 뻔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누구는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죠.

모두 옳습니다. "반박시 님의 의견이 모두 맞습니다".

진짜로요. HR에 정답이란 없으니까요.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HR에 정답이 없다고 해서, 기준도 없는 것은 아니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노동법(Labor Law)"이 다양한 HR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기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최소한 이것은 고려해야 한다", "이것만큼은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 운영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적잖은 위안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각종 노동법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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