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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유도를 위해 병원방문을 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유에 해당될까?

 배란유도를 위해 병원방문을 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유에 해당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Q.

법조문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신청사유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란유도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난임치료휴가 신청사유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A.

원칙적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관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 휴식기까지이며,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방문 기간을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측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란유도를 위한 병원방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