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차별금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역시 차별금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그리고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금지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사회적 신분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