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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참석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참석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신청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가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녀의 양육"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사유에 해당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자녀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입학식, 결혼식, 학예회, 운동회 등에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필수적인 행사로서 가족이 동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임을 볼 때,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자녀 양육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 가족돌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 입학식 # 졸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