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법정 휴직 중 하나로서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그렇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노령"의 구체적인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을 노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가족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령에 따른 가족돌봄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노령의 범위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본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23.2월, p.216)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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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노령의 나이 기준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