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 관련해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제1항) 고 하면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까지 합니다. Q.
남녀고용평등법의 법 조문을 보면 육아휴직의 목적은 "모성보호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에는 반드시 모성보...
원문 링크 :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재학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