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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할까?

 정직 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정직(停職)이라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측의 징계 수단의 하나로서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 (김형배, 박지순, 『노동법강의』 13판, p.192) 또는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금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13판, p.519)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대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강제적인 처분이죠.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법정 휴직중 하나로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Q. 정직 기간중에는 노무제공을 받지 않고 출근의무도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