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교체, 변경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교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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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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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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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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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