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조사 관련하여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1의4호) 그렇다면,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지체없이"라는 뜻은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서, 바로 즉시가 아니라,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빠른 것을 뜻합니다. 관련하여, 그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재해 관련된 행정해석의 경우를 보면, 응급구호나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해 지체되는 경우를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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