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9조 제1항) 그렇다면, 노사협의회의 회의록은 직원들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회의록 열람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상 비밀이나 공개가 곤란하기 어려운 사항을 제외한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하거나 또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노사협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협의결과 등의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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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