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등,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등으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비추어 3년을 권고는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적인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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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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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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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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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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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