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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직무별)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을까?

 직종별(직무별)로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을까?

본 포스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그렇다면, 노사협의회를 직종별(또는 직무별로)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노사협의회는 하나의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종 또는 직무를 나눠서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인사노무 및 재무상의 독립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