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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2024세법 개정안]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세법개정안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주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1주택자가(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 1개 보유자 포함)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24.1.4.

부터 '26.12.31.사이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1주택자가 '24.1.10.~ '25.12.31 기간 중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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