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 매수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로, 매도자의 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받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예정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때, 매수자가 포기한 계약금과 매도자가 계약금에 더하여 지급한 금액이 약속을 어김으로써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입니다.
이 위약금이 어떤 소득에 속하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일정의 필요경비율(0%,60%,80%)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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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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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해지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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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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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