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액 인상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상하한선이 2024.7.1.부터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6.11.) 구분 2023.6.30까지 2024.7.1.부터 4.5% 인상 상하한보수 국민연금(9%) 상하한보수 국민연금(9%) 상한보수 5,900,000 531,000 6,170,000 555,300 하한보수 370,000 33,300 370,000 35,100 2)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시 12회 분할 (국민건강보험법령 제39조) 건강보험료는 다음연도 3월까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4월 이후에 전 연도분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 납 부할 금액이 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 약 59만명에게 의무발급 통지서 발송 'My홈택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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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기준금액1억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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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준소득상한액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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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7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