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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농지, 임야,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토지(농지, 임야, 나대지) 양도소득세 중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토지를 말하는데,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부재지주의 임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등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비상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차이는 기존보다는 많이 완화된 기본세율에 10% 가산된 세율표에 의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각 지목마다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용도 1. 농지 :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30Km이내지역포함)에서 재촌자경 2.

임야 :임야소재지 또는 연접지 (직선거리 30Km이내지역포함)에서 재촌 3. 대지 :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사용 등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 기간요건 토지 양도 직전의 3년 중 2년, 5년 중3년, 토지 보유기간의 60%이상 사업용도에 사용 예외) 취득기간이 2009.03.16~2012.12.31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제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용으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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