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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이나 중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2020.12.31취득한 분양권과 2021.01.01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법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 1주택 판단시 2021.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될까요? 국세청 답변은 2021.01.01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판단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인용하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① 상증법에서 “주택”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의 주택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② 문언 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주택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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