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세율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976 생산일자 : 2024.05.27. 요지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6. 7. 다가구주택 취득 예정 용도변경(주택 → 근린생활시설) 예정 근린생활시설 양도(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는 것이 아닌 주택을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질의자의 주택은 용도변경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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