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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취득세 중과 여부]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취득세 중과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2020.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일은 분양권 취득일이며 분양권 등기일이 아니라 취득시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예규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3주택이므로 비조정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때 분양권 취득 후 등기 전 기존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 했을 때, 분양권의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예규가 그 부분에 대한 예규입니다. 정답은 부부간 분양권 증여입니다.

부부간 분양권을 증여하면 주택수 산정기준일인 분양권 취득일이 증여계약서상의 계약일로 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양권 취득일에는 1주택자인 상태이므로 분양권의 등기시 취득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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