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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서류, 개시전사업자등록

 사업의 시작 - 사업자등록절차, 사업자등록서류, 개시전사업자등록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경제적인 일을 계속 ·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가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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