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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신규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신규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 관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021년 이전에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을 목표로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 - 2021.01.01 이후 취득분분터 주택수 포함 취득세 -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 포함 따라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주택과 1분양권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분양권 특례 1)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제2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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