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에서 2024.12.31에 만료되는 상생임대인제도 기한을 2026.12.31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제도 만료 기한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예규 중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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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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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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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