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는 증여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채무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불어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반자산과 동일하게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담부증여 세금 요약 수증자 : (증여가액 - 채무액) 에 대한 증여세 수증자 : 유상 취득분 취득세 무상 취득분 취득세 증여자 : 채무액 이전에 따른 채무액 부분의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①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②해당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 따라서 증여자의 일반채무나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제동되는 경우는 제외됨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채무인수 여부를 적시하였는지 및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부담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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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담부 증여[증여세,양도세,취득세(유상,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