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이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동일지번의 토지위에 두개의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법이 주고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일 지번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래 판결은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경우 입니다.
이유는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주택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단 ①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건물을 별개로 임대하고 매도하는 등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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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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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두개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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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별개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