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얼마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었던 질문인데, 법인의 대표님이 현재 법인 명의의 대출이 어려워 개인명의로 대출을 하고 실제 사용은 법인이 하고 이자 지급도 법인이 하는 경우 동 차이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사용하는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법인의 신용도가 대표 개인의 신용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서 대출의 명의인은 법인 대표가 되고 실제 사용인은 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소득세법이나 개인소득세법은 실질주의에 따라 실제 사용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에서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법상 취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질의회신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2024년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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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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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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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차입금이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