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혼인찰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인당 합계 한도가 1억원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여야 합니다.
입법 취지 자체가 결혼 후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대비 - 결혼·출산·양육 지원" 파트로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의도이므로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직계존속의 결혼에 대해 직계비속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대상자산, 해당하지 않는 자산, 사용용도 및 증여 가능 시기 등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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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