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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창고, 관리사 등 주택수 포함 여부

 농막, 창고, 관리사 등 주택수 포함 여부

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요즘 불법 농막등에 대해 뉴스가 많은데, 오늘은 농막이나 창고,관리사로 알고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로 인식하여 신고하지 않은 건에 대한 심사례를 소개합니다.

(결과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어 과세하는 걸로 ~) 인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판단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처분청의 의견 국세청이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인지가 먼저 선행되여야 하는데, 해당 관리사 또는 창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①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②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었고, ③용도변경 신고를 통하여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네요.

그 후 현장확인을 통한 주택인지 아닌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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