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예중인 다주택자 중과나 단기매매의 과다한 세율을 계산해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주택의 단기매매 세율은 ① 1년 미만 지방소득세 포함 77%, ② 1년이상 2년미만 지방소득세 포함 66% 입니다. 1년 미만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1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쓴다면 7천 7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 거래나 주택의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다운계약서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을 통한 탈세는 탈세액이 큰 만큼 적발되었을 경우 불이익도 큽니다.
이하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등의 허위계약서를 통한 거래를 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세특례제산버상 비과세·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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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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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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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약서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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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불이익
원문 링크 : 다운계약서 · 업계약서등 허위계약서 불이익